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지법 21일 첫 변론…사업자측 ISD 가능성 언급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성 등 주장…도 “정당한 처분”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 첫 변론이 21일 열린 가운데 사업자측이 국제분쟁(ISD) 가능성을 언급해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3건의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는 도가 2018년 12월 외국인 환자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줬지만 개원시한인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처분을 한데 따른 것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소송대리인은 “제주특별법 등 법률상 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됐느냐가 핵심”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가 외국인 환자진료에 한해 조건부 허가한 행정처분에 대한 하자를 지적하는 것으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또 조건부 허가 후 개원 지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소송대리인은 ISD 가능성도 언급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대리인은 “국제조약이 불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며 “소송 의뢰인은 재판 결과를 보고 ISD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측은 “조건부 허가 문제 등을 따지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개원을 우선 했어야 했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사업자측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ISD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 2차 변론은 오는 6월 16일 진행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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