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22일 항소심 첫 공판서 쟁점 정리

검찰 신청 증인 채택…피고인 인터넷 검색내용 요청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극단적 인간 경시 사건임을 강조하며 사형선고를 요구했다. 

반면 고유정측 변호인은 계획범행을 인정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계획적 살인인데다, 반성도 없는 극단적 인간 경시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 사인은 기계적 질식사”라며 “원심은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핵심적 쟁점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국과수 부검의 증언 취지 등도 왜곡해 해석했다”며 “그로 인해 무죄 판결 내용 역시 비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학분야 감정증인 3명과 마약 감정증인 1명, 디지털분석관 1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고유정 변호인 역시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 공개되지 않은 인터넷 검색내용 등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범행장소 물색과 범행도구 구입 등 계획범행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 제출 요구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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