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현민철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재생은 산업구조 변경, 신도시개발 위주 도시 확장으로 쇠퇴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도시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처럼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

이에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과 좀 더 밀착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된다.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을 재생하겠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 6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과 신산머루에 대해서는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주민협의체에서 노후주택 사전 전수조사를 거쳐 7월에는 주민조직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 23가구의 집수리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도 77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주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 2019 도시재생 주민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월평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재생에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의 사익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과 국토교통부에 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일 잊지 말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 의견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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