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20일 전담 직원들이 지원 대상과 절차 등 밀려오는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지급방식 세대주 한정
가정폭력 노출 세대원 혜택 기대 어려워 대책 시급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이 세대주 계좌로 한정되면서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세대원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도는 6월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2차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신청 자격이나 지급 방식 기준이 모두 '세대주'로 한정돼 있어 가정해체 위기에 처한 세대원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대해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역시 세대주 계좌를 통해서만 지원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정폭력이나 양육의무 소홀 등 문제로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돼 있는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세대주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몫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과정에서 세대원들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작년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 접수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건수(6795건) 중 가정폭력 2575건(37.8%), 부부갈등 1926건(28.3%), 가족문제 838건(12.3%) 등으로 위기가정이 적잖은 만큼 이들 세대원들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에 이같은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세대주 계좌 입금이 원칙이다. 세대주가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세대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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