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항공권 없이도 신고 허용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제주에서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3000명을 육박했다.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제주에서 자진출국 신고한 중국인 등 불법체류자는 모두 2909명이다.

월별로 보면 1월 674명, 2월 547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월에는 1620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중국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이달 신고자는 64명으로 급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신고를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청을 방문해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한 후 신고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이 유예되나 항공편이 운항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지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들이 방치될 경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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