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체은닉 유죄 판단…유기치사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도내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수련원 원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 홍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20분 사이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 3층에서 A씨(57)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에 신고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다.

홍씨는 “A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고, 기적을 일으켜 살리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상 망자가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망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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