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법인균등분주민세 감면

제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 및 법인균등분주민세를 감면한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곳이다.

이 사업장 가운데 2018년 7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자동차세 50% 감면과 법인균등분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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