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개인 주택에서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의 한 개인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꽃망울이 직경 4㎝가 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다. 이날 A씨에게 임의제출 받은 양귀비는 모두 28주로 해경은 양귀비 재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로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 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했지만 이처럼 시내 한복판에서 재배하는 사례는 드물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파출소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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