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제주 인구정책 기본 조례 행정자치위서 가결

최근 제주도 순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주인구 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추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환경 및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이를 산출해 낼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해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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