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3차 변경심의안' 통과
신연로·공항우회도로 개통 교통량 분산…기존 체계유지

'제주 드림타워' 완공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제주시 노형오거리 '좌회전(이마트→평화로) 금지안'이 폐기됐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완공 후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1일 도청에서 2020년 제3회 심의를 열고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안건은 사업자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 '기존 좌회전 체계 유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신연로(노형동~연북로) 개통과 제주공항 우회도로 1단계 사업(제주공항~제주시오일시장)이 완료되면서 노형오거리에서 평화로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감소했다고 분석, 좌회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횡단보도와 공항우회도로를 이용, 평화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유도하는 안내 표지판 등 설치도 요구했다. 

제주 드림타워는 2014년과 2015년 1~2차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당시 위원들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노형오거리에 제주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가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며 좌회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좌회전을 금지하면 1대당 교차로 대기 시간이 기존 205.8초서 107.1초로 98.7초 감축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형오거리에서 우선 직진후 돌아오는 'P턴' 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이 심화하자 드림타워는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 기존대로 좌회전 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들은 신연로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대로 좌회전 체계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드림타워 내부에 주변 주민에게 주차면 226면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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