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남편이 강원도로 출장을 떠나 속상하다는 이유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생후 18일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는 등 범행 결과가 너무나도 중하다”며 “다만 딸을 잃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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