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제주시내 한 보드게임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B씨(38)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해 사건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B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장사를 못하게 하고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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