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971만151건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태료 부담하며 홍보

최근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분양 등으로 홍보가 절실한 업체들은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설치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971만151건으로 이중 전단이 924만373건,벽보 40만9967건, 현수막 5만3254건, 입간판 5626건 등이다.

광고물을 설치는 읍·면·동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붑법광고물은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띄는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실제 11일 제주시 아라동에는 행정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를 옆에 두고 건설사와 분양업체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 현수막들은 '월 100만원 이상 수익 보장' 등 현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제주시 노형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전신주와 가로수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차량이 오가는 것을 이용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에도 부착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익만 쫓는 아파트 시공·분양대행 업체 등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단속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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