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돼 관계당국의 지원이 바라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2020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펼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만 7세 이상 도내 초중고교 학생 7만 6000여명에게 각 3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2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13일 개정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다. 도내에서는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 120명과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 376명 등 초·중·고교에 적을 두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했다"며 "다만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나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고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이라 교육청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에서 소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조성에 있어서 학생 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은 제주도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청 한 관계자는 "최근 울산지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시도와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빠르면 6월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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