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어민 30명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제주시 도두항 유람선 취항을 위한 제주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도두동 어민 등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6월 도두항에서 유람선을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주시에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했고, 제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도두동 어민들은 “도두항에 유람선이 정박할 경우 도두항 어항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며 “어민들이 운항하던 어선이 정박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람선과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어선 운항이 제한되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두항 어항구역 면적은 총 7만7506㎡로 그중 A사가 사용·점용하는 면적은 2012㎡에 불과하다”며 “A사 외에도 4개 업체 또는 단체가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어항시설을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용·점용허가권자들이 운항하는 요트 20여척이 A사의 유람선과 함께 정박하고 있으므로, A사가 어항시설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2003년부터 유람선 운항을 해왔고, 운항과정에 다른 어선들의 어항시설 이용이 제한됐거나 어선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어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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