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중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택배사업자 18곳과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돼야 가능하다.

올해 재허가 대상은 제주시 지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39곳 중 99곳이다.

이번 재허가를 받으면 택배운송업에 종사하는 기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재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구비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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