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바라본 이호유원지 전경

지난해 12월 1차 경매로 일부 사업부지 매각
채무 문제 장기화…제주도 승인 앞두고 변수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자의 채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면서 사업부지 경매 신청과 연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사업 승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237㎡ 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년간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10월말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제주도 사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0일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소유한 토지중 86필지 4만7919㎡에 대한 1차 법원 경매가 진행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1차 경매를 통해 6필지 3705㎡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졌고, 현재 2차 경매와 관련해 채권자가 기일 지정 신청과 연기 신청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채권자로부터 사업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 2009년 완료된 유원지 매립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매를 통해 사업부지가 매각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지만 경매 등을 통해 토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