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봇물 예상…보상규모 주목

◁남원읍 위미리의 한 감귤원에서 농민이 태풍에 의해 떨어진 한라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성익 기자>

감귤원이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를 대비해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피해신고를 접수해 향후 보상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감귤원 피해로 가입자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배보험에 따른 실효성 여부가 어느 정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제주지역본부와 남원농협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대상은 태풍 또는 우박에 의한 낙과와 낙엽, 그리고 동상해 피해이며 노지감귤에 한정된다.

부모씨(57·남원읍 신흥리)는 이에 따라 “1일 태풍으로 인해 감귤원의 열매가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등 40%가량의 열매 피해를 봤다”고 농협에 신고했다.

부씨는 전체 감귤원 1만3200㎡중 절반인 6600㎡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 부씨처럼 감귤원에 낙과피해를 본 농가는 다반사여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감귤재해보험이 태풍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농협 관계자는 “농가들의 피해접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해평가인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규모를 판단하고 올 연말에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농작물중 감귤에 한해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3474농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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