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다.

지급단가는 ㏊당 45만원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로 활용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대상지 및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에 포함되면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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