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6만7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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