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 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해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하고 있다.

한편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개발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등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등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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