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2동·아라2동·유수암리 등 3곳 내달 고시

제주시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을 지정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시범 지역으로 용담2동 25만㎡, 아라2동 42만㎡, 유수암리 49만㎡를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고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도로 선형 변경, 인센티브 확대, 건축물 용도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준주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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