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42분께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A양(12)의 옆자리에 앉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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