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7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황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 A씨(53)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귀가 후 식탁 위에 놓인 현금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는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아내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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