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께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집에 보관 중인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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