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0)와 유모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21명에게 합계 2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함께 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와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5명으로부터 3842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3월 11일까지 37명으로부터 2811만여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A씨 등 9명으로부터 652만여원을 받아 가로채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B씨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 사이 C씨에게 곗돈 투자 명목으로 3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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