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판결

지난 2017년 발생한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공장장 및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58)와 공장장 김모씨(62)의 항소 및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공장장 김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처벌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군은 2017년 11월 9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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