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확진자 접촉자 7일 편의점 방문 사실 확인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15번 확진자 접촉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도내 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가 지난 5월 30일부터 자가 격리를 이어오던 중 자가격리 8일째인 7일 오후 9시50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민원 제보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보건소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A씨와 직접 전화통화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A씨에게 안심밴드를 적용하고, A씨가 방문했던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A씨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오전 10시, 오후 8시, 추가 1회 전화) 등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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