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의 감귤은 타 지역에서 재배할 수 없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시설재배 기술향상 등의 영향으로 육지부에서도 감귤이 재배되고 있다. 육지부 농가들은 감귤농사가 훨씬 쉽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논농사의 품목전환 정책과 맞물려 재배여건만 된다면 감귤 재배면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육지부 감귤재배 농가와 면적이 지난 2015년 343농가 100ha 이었던 것이 지난해 770농가 220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육지부 재배면적이 제주 생산면적(2만ha)의 1% 수준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난방비를 절감한다면 일조량과 토양 등 생산여건과 물류비 등 모든 측면에서 제주감귤보다 우세할 수 있을 것이다. 육지부 노지재배 면적이 31ha가 넘는 부분도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농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감귤 신품종 육종과 함께 신품종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에서 어렵게 육종한 우수 신품종이 육지부로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육지부에서 재배하는 감귤품종 대부분은 과거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이지만, 최근에야 보급하고 있는 국산품종인 하례조생도 7ha나 재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귤묘목 대부분이 제주에서 키워지고 있는 만큼, 선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제주특별법에 도외 반출금지 조항이 있는 제주흑우와 독점적으로 재배·판매가 되는 한라골드키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틀에서도 얼마든지 묘목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가능한 만큼, 감귤품종 개발과 함께 묘목의 도외 반출 제한 등 우수품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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