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고객이 지급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여행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채무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 7일까지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고객 65명에게 75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954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고객이 미리 지급한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다른 고객이 지급한 돈을 앞선 고객의 숙박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크고 미환불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점, 피해자 중 1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