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64대 사전안내 후 명령서 발송 예정
연간 최대 150만원 부과로 위반행위 근절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난 11일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제주시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 위반행위 근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시는 지난 15일자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1964대에 대해 차고지 확보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를 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공포되면서 지난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연간 1∼3차 위반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차량 1964대에 대한 사전안내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확보명령서를 발송하게 된다.

만약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확보명령서를 발송한 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차고지 확보명령 사전안내부터 과태료 부과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차량 1964대의 상당수가 주소 이전 과정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소 이전과 자동차 등록지 변경을 별도로 했으나 지금은 주소 이전만 하면 자동차 등록지까지 변경된다”며 “이로 인해 차고지 미확보 차량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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