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안전점검위원회 제2차 회의
이상신호 감지 체계 구축 필요성 지적…화염 등 발생 대처 시나리오 주문도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전기차충전서비스특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ESS(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 건설회관에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 안전점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정부로부터 관련 기술을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기존 50㎾ 충전기+50㎾ ESS 연계 하이브리드형 100㎾ 급속충전기 구축) △이동형 충전 서비스(ESS 이동가능한 전동카드에 탑재, 충전서비스 제공)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개인소유충전기 공유) △충전 데이터 기반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전기차배터리 가치·성능평가 진단)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ESS를 활용한 특례 사업은 기존 50㎾ 충전기에 ESS를 연계, 100㎾로 확충하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사업 2가지다.   

ESS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설치도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화재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안전점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김호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장은 "ESS 배터리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도 본다"며 "ESS 사용연수 등에 따라 이상신호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SS의 경우 안전점검 때 적정 판정을 받아도 지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ESS를 활용한 충전기 구축 후에 화재 발생 가능성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며 "기존 충전기 50㎾만으로도 폭발위력이 강한데, 고도화를 통해 100㎾ 충전기를 구축했을 때 화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SS를 활용한 이동형 충전기와 관련, 강상현 제주에너지공사 CFI추진팀장은 "우천 시 충전기가 방치될 때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관련 기업은 안전점검위원회 의견을 수렴, 사업을 지속해서 보완해 안정화한 전기차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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