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5곳 중 1곳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진은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이 쌓여진 모습.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용도변경·출입구폐쇄 등 868건
경미한 위반행위도 1266건…주차난·교통체증 등 심화

제주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5곳 중 1곳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용도를 불법 변경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이 적잖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조사원 4명을 투입해 읍·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읍·면 부설주차장 6847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24일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4508곳을 점검한 결과 20%에 가까운 868곳이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물건 대량 적치로 적발됐다. 부설주차장 5곳 중 1곳이 제 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선이 지워지거나 작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미한 위반행위도 1266건이나 됐다.

문제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시내 부설주차장 2만356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행위 7709건을 적발했다.

이중 3311건은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물건 대량 적치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조사됐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주변지역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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