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5만여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김포국제공항 커피숍에서 B씨로부터 프로포폴을 100만원에 매입한 후 항공기 화장실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다.

A씨는 같은달 26일에도 항공기 화장실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프로포폴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치료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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