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상에서 제트보트를 이용해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운항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운항중인 제트보트가 무리지어 노니는 돌고래를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 레저기구 운항 시 돌고래 무리를 피해 안전 운항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해경은 "돌고래 무리 주변을 어선이나 레저기구가 지나 운항할 경우 스크루 등에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어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 운항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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