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건접수 5년만에 재판부 직권 절차 진행

버자야와 JDC 간 소송전에 대해 법원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예래단지 전경. 김용현 기자

버자야·JDC 이의신청 없으면 종결…분쟁 해결여부 관심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버자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소송전에 대해 법원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법적분쟁을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자야는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버자야가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버자야는 예래단지 개발사업 중단으로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이중 350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10여 차례 변론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월 9일로 잡았다가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선고기일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다음날인 23일 강제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6일 추가 조정을 진행키로 했다가 기일을 변경해 조정안을 수정하는 등 강제조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JDC가 버자야에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재판부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버자야와 JDC가 이의신청 없이 수용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소송이 종결된다. 

이번 강제조정이 성립되면 버자야가 지난 2018년 3월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JDC와 지역주민, 제주도가 참여하는 예래단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JDC 관계자는 "예래단지 정상화를 위해 버자야측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협의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