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점검. 자료사진

최근 4년간 불법행위 81건...올해 8건 적발
영업구역 위반·구명조끼 미착용·음주운항 등

제주지역 여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것과 달리 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제주도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제주시 145척·서귀포시 79척 등 모두 224척이다. 이중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제주시 49척·서귀포시 14척이다.

제주해경이 최근 4년(2016~2019년)간 적발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모두 81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구역 위반 19건·구명조끼 미착용 13건·신고확인증 등 미게시 9건·출입항 신고미필 5건·위치발신장치 미작동 5건·미신고 4건·음주운항 3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29일 현재 출입항 신고미필 4건·영업구역 위반 2건·미신고 2건 등 모두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49척으로, 승선원 501명이 제주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안전요원을 승선(승선인원 13인 이상)시켜야 한다.

야간에 사고 발생때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을 부착해야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여름 휴가철을 앞둬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이용객의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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