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지정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최근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시를 문서로 확약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주한라병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취소결정 번복이 가능하다. 상담 및 등록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한라병원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한라병원 연명의료부(064-740-53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