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다음달 14일부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안 시행 안내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다음달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법령 개정사항은 제천화재 참사 당시 문제로 지적된 부실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한다.

자체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지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이를 포함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이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또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서 제출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내 종합정밀점검대상은 기존 1133곳에서 1101곳이 증가, 모두 2234곳이다.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증가해 6724곳으로 늘어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자체점검대상 관계인에게 개정된 사항에 대해 도내 4개 소방서를 통해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 미실시 및 기간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개정으로 화재에 대한 건축물 안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강화된 법령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계인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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