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세무조사 지침에 따라 제주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도내 업체는 법인 2곳과 개인사무실 2곳 중개인 2명 등 총 6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제주에 위치한 법인 2곳과 제주시내 중개사무실 2곳, 중개인 2명이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이들 업소에 조사요원을 긴급 투입, 영치한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내달 24일까지 이뤄진다.

제주세무서는 이들 업체가 전주(錢主)나 부동산 투기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와 ▲부동산 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 여부 등에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조사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들어 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법정 수수료 초과징수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지난 13일 국세청에 통보한 ‘200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3만1761명’ 가운데 170여명의 제주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년6개월 간 도내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8292건에 도민 170∼175명이 관계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본청의 지침에 의해 도내 부동산업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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