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납부기간=30일까지
△부과 횟수=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납부안내=시중 은행, 농·수·축협, 전국 우체국
△부과 대상=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부과대상자=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문의=제주시 환경관리과 750-6591,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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