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제주시가 승인 요청한 삼도2동 법정동 경계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동안 삼도2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애매해 삼도1동 주민들이 삼도2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동경계 및 관할 구역 확정조례를 개정한후 호적부·토지대장 등 58종의 각종 관련 공부를 정리할 방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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