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차량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15일 현재 모두 58건이 단속됐다.

위반사항별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지프형 화물칸 격벽 및 보호봉을 제거한 차량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를 사용한 차량이 16건에 달했다.

또한 소음기 임의 변경 3건, 지프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의장 설치 1건, 썬루프 설치 1건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5대도 적발했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의 적발실적 54건보다 많은 것으로 시는 10월 말께는 단속 건수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단속기간중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모두 40대의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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