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지역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간부들의 서울 집회 참석 원천봉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과 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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