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수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7살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택시 기사 B씨를 특정했다. B씨는 A씨의 휴대폰이 꺼지기 직전 택시를 이용한 점을 토대로 지목됐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됐다.

이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동물 실험에서 배수로의 응달과 제주도의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냉장효과'가 일어나 시신의 부패를 늦췄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증거물 재감정을 통해 당시 A씨가 입고 있었던 옷과 비슷한 섬유를 B씨의 택시에서 발견하는 등의 '미세섬유 증거'와 범행 동선으로 추정되는 'CCTV 동선'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들이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B씨의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다.

또 CCTV에 대해 "화질이 좋지않아 B씨의 택시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범행 동선에도 중간에 여러 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인이 반드시 같은 경로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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