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제주지역 생명산업인 감귤 100t을 무관세로 들여보내고 추가물량에는 150% 관세율을 부여한다는 협정 내용대로라면 제주감귤의 타격이 불보듯 뻔하다”며 “2000년 미국산 오렌지 과다 수입에 따른 가격 폭락 경험을 가진 제주 농민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1월13일 서울서 열리는 30만 농민대항쟁에 참가, 농업말살정권에 대한 응징은 물론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거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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