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인원:1명(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에 상당)
△응시자격: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2002년 10월 25일),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자,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연구경력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제출서류: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제출기한: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제출처:제주시청 총무과 서무담당(750-7233, 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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