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4·3연구소 등 성명
특별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

4·3평화공원.  (자료사진)
4·3평화공원. (자료사진)

70여년 전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지난달 30일 내려진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재판부가 4·3 당시 육지부 형무소로 간 뒤 행방불명된 수형인 10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점, 행방불명 수형인 수사과정에 불법 구금과 고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규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있었던 생존 수형인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다르다”며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심 개시 결정의 핵심이었던 당사자 사망 여부와 불법 연행, 고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데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일괄적 해결 밖에 없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오형률씨 등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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