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서 표결 통해 부결
시민 의견 반영한 계획 마련 요구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도의회는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도의회는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도의회는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은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에 어긋났고,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소통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결돼야 한다하"며 "조직개편 기본 취지를 살려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심사보고를 통해 "제주도는 그동안 도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11년 만에 조직·정원 감축안을 제출했다"며 "제주도의회 지적을 반영한 감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와 서귀포시공무원노동조합, 쓰레기 매립장 등 도내 환경기초시설이 몰려있는 서귀포시 색달마을회를 비롯해 서귀포미래를생각하는 시민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 등 14개 시민·사회·환경 단체와 사단법인 등이 성명서와 논평 등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를 담은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제주도의회가 시민 요구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 조례안을 부결함에 따라 제주도가 도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조직 정원 감축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다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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