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폭탄 받은 25곳 행정심판청구
사소한 부주의·착오 등 인정…14곳 경감 결정

사소한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영업정지와 고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음식점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고 있다.

사업자 위반정도에 비해 행정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중 25곳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소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 등으로 영업영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위반업소 25곳 중 14곳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만 보고 청소년을 성인으로 판단해 주류를 제공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준 사례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한 음식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3분의 2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됐다. 과징금 190만원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점 경영난 등을 고려해 행정심판청구 방법과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영업정지와 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가혹한 처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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